정책/뉴스


# 서울 서대문구 OO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제과점을 하던 박모 씨는 영업이 잘되지 않아 제과점을 정리하고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반음식점 개업 준비를 마친 박 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은 “제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법령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다. 박 씨는 건축주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부탁했지만 “당장은 바빠서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 미뤘다.
영업신고가 늦어져 개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박 씨는 건축주 대신 자신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느냐고 구청에 다시 물어봤지만 ‘법령상 건축주가 해야 할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 씨는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음식을 판매하는 유사한 영업인데도 굳이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경제상황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종은 자주 바뀌게 마련이다. 슈퍼마켓을 하던 곳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기도 하고, 체육도장을 하던 곳에 에어로빅 교습소나 당구장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이냐 제2종이냐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제1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을 제2종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바꾸려면 건축주가 먼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귀찮아하거나 변경신청을 늦게 할 수도 있고, 영업자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법제처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