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기업활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에서 보듯 기업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국가를 넘어 국제화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정부의 감시망만으로는 적발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이 같은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접수받은 국가기관은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해당기관이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해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나 해당 기관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일선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일부 기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음해성 전문 신고꾼들을 양산할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레 제기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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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음해성 제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눈에 띈다.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증거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투서나 음해성 신고 남발로 피신고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대신 신고자 보호조치는 대폭 강화했다. 불이익의 범위도 ▲파면과 정직 등 신분상 불이익 ▲임금차별과 물품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따돌림 등 정신적 불이익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는 신변보호와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조치를 취한다.
한편 권익위는 전문 신고꾼 양산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대개 포상제도들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모든 신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신고 이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고 수입이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 보상금 지급의 전제조건이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추수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도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어기는 학원을 신고하는 일명 ‘학파라치’와 같은 전문 신고꾼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으로 음해성 신고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 부정행위 신고자 불이익 없을 겁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은 ‘공생발전’ 국정방향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김대식(49)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다”며 “일부 기업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시대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효과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하게 된 구체적 배경이 있습니까?
“공익침해 행위를 알아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행정기관 몰래 폐기물을 광산 지하갱도에 매립하거나 한강에 유해물질을 내다버린 것을 신고한 사람이 협박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신고자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줄 관련 법이 없었나요?
“그전까지 불법행위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개별 법안은 7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신분누설 금지’와 같은 선언적 조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구미 선진국에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국,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선진국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법원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환경 보전,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의 확보에 위협이 되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홍보 계획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유해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폐기물 무단 매립과 방류 등의 범죄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과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기업환경은 물론 국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9월 30일 법 시행에 맞춰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글·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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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