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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토요휴무 실시돼도 민원 서비스 계속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해도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민원업무로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평일에 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보고했다.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행정 서비스 기관은 ▷대민 서비스 기관: 우체국·병원·의료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 국민 생활 이용 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고궁·극장·국악원·공원·휴양림·현충원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 기관: 지구대·기동대·소방서·교도소·세관·검역소·항공관제·경비함정·기상대 등이다. 행자부는 “토요일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기관 실정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교대 근무제를 개선해 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민 서비스 기관과 상시근무체제 유지 기관은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기존 인력으로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경우 공휴일에 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탄력근무제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대상은 다른 기관 등과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대민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 직원 위주로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재정경제부·법제처 등 15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침은 외국어 수강 등 능력 개발 지원, 육아·간병, 원거리 거주자 출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과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8시, 8시30분, 9시30분, 10시 중 선택하도록 했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이상성(leesang@mogaha.go.k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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