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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1일 이전에는 위 가상 사례처럼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부과 여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보유 유무에 따라 달랐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됐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운전면허증 유무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됐던 이유는 도로교통법령상 ‘차’에 자전거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벌점 부과 기준 역시 ‘차’로 규정돼 있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벌점이 부과됐다.






 

법제처는 이처럼 운전면허와 관계없는 법규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하나로 경찰청과 협의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기존 법령에 ‘차’로 돼 있던 것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는 ‘자동차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자전거’는 빠지게 된 것. 이로써 운전면허증 유무에 관계없이 자전거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운전면허 벌점 폐지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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