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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재정·경제일반 분야[/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35호, 2005. 9. 8. 공포·시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합리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을 현행 계약 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강화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속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60호, 2005. 9. 8. 공포·시행)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면제 범위 확대 수의계약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되 견적서 제출 면제 범위를 추정 가격 10만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B]◇국토개발·도시 분야[/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037호, 2005. 9. 8. 공포·시행) ♣개발제한구역에 화물자동차 공동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 또는 구에서는 화훼 전시 판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공포·시행)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B]◇사회복지 분야[/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28호, 2005. 8. 31. 공포, 2005. 9. 1. 시행) ♣암 등 중증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해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 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 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 약제비의 30%로 했다. [RIGHT]자료: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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