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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세금 불만, 부르셨습니까”

국세청은 지난 9월1일 본청과 전국 각 지방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 발대식을 갖고 총 1,029명의 현장파견청문관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제도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 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 참여 제도다.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신청파견’으로 운영된다.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을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해 세정에 반영한다. ‘신청파견’은 복잡한 세법 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는 상공인·동업자단체·상인연합회 등 납세자 단체, 장부 작성 지도가 필요한 신설 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세법 교육이 필요한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 기업의 직장 연수시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일선관리자·실무전문가 2∼3명이 현장파견 청문요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국세청은 발대식을 계기로 9월1일부터 9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단체에 제1차 현장파견(정책파견)을 통해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인정이자율·종합부동산세제 등 10여 개 정책과제에 대한 안내·홍보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전국의 각 세무관서에서도 관서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하며, 연말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표창 및 성과보상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B]◆현장파견청문관 요청 방법 [/B]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열린세정 -‘현장파견청문관제’ 클릭→‘신청하기’ 메뉴 선택해 온라인상에서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작성→작성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국세청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 [RIGHT]문의: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임광현(02-397-1046)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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