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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국립공원 내 산나물 채취 강력 단속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안에서 산나물을 비롯한 일체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6월 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 채취를 테마로 하는 지자체 축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야생식물 채취가 우려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뿐 아니라 출입통제 탐방로에 대한 무단출입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현재 「자연공원법」 상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주민에 한해 자연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IGHT]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우병웅 (02-3272-8830~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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