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 연말정산부터 여섯 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 금액도 50만 원이었다.
10월6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 역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