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Q. 지난 5월3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A.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넘을 때 초과액의 10%에서
50%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은 225만 원이었습니다. 대상 소득은 총소득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은 소득공제한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 A씨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명목상 월 소득액이 535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액(122.5만 원)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은 412.5만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A씨의 연금은 7월부터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4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월액이 335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정지액이 없으며, 연금 정지 상한 수준인 150만 원(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되려면 근로소득이 75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소득심사제는 퇴직 이후 소득이 생길 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일시금은 연금을 사전에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심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연금보다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소득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평균연령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평균연령까지
살 경우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일시금보다 3배 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Q.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위헌은 아닙니까?
A.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9월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 상실 보전에 있고,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 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해 퇴직연금 일부를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을 참작해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연금을 받는 퇴직자에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소급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점 이후 지급할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움말 :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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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