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국 응급의료 진료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30분 이내 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거리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총 50개 응급의료 진료권으로 나누었을 때 적정한 응급의료센터 수는 88개로 나타났지만, 현재 104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어 16개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특별시·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 수인 38개에 비해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지정돼 있는 반면 18개 지방 중소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8개 권역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건립비 등 필요한 재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미 설치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적정 수의 응급의료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IGHT][B]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 김맹섭 02-503-7552[/B][/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