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농림부는 지난 10월14일 조류독감 예보(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예보는 조류독감의 주요 전파 요인인 가창오리·청둥오리·기러기 등 겨울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7월23일)·카자흐스탄(7월29일)·몽골(8월8일)에서는 치사율과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잇따라 발생했다.
조류독감은 닭·칠면조·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닭과 칠면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오리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나 대부분 심한 침울, 활동 저하, 사료 섭취 감소와 함께 기침·재채기·눈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움츠리거나 모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깃털이 거칠어지고 머리나 안면부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벼슬이나 정강이 부위에 청색증(Cyanosis)이 생기거나 신경증상, 설사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고병원성의 경우 집단 폐사가 일어난다. 닭의 경우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며 일단 폐사가 시작되면 50% 이상이 집단 폐사할 때까지 불과 4~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류독감은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또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오염된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계·오리 농가에서는 야생조류 도래 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야생조류의 농장 접근을 차단해 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철새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방사(放飼) 오리·토종닭·텃새는 조류독감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이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부는 농장 내에서 사료 섭취 감소, 산란율 저하, 호흡기 증상, 폐사 등 조류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속하게 신고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은 농장 내 모든 가축과 그 생산물 및 도구·장비 등을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발생 농장의 관리자와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농장 인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독한 후 외출해야 한다. 또 방역조치가 완료돼도 4주 이상은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까지 19건이 발생해 392농가의 가축 530만 마리를 도살처분했다.
[RIGHT]질병문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1-467-1713) [/RIGHT]
[RIGHT]조류질병과 (031-467-1810) / 신고전화: 1588-4060·9060[/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