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Q.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대 암을 무료로 검진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 환자들에게도 통증 완화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 암 환자 관리사업’을 4월 중 도입한다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A. 무료 검진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운데 암 종별로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5대 암 종별 연령은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위암·간암·유방암 4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입니다.
복지부는 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4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만5,000원 이하면 무료 검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재가 환자에게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및 치료약품·간병용품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보건소 의사·간호사·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별도 관리팀이 2주에 한 번꼴로 환자를 방문해 진통제를 처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역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호스피스 의료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이중규 사무관(02-530-7363)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