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교육부는 최근 누리사업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누리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평가는 2004년 2,200억 원의 예산으로 선정된 112개 누리사업단에 대해 재정 집행의 적정성,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해 애초 계획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함으로써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이번 연차평가가 선정 취소, 사업비 삭감 등 제재에 무게를 두기보다 누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제주대의 첨단 관광정보시스템 인력 양성사업, 충북대의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단은 평가 총점(200점)의 60%인 120점을 달성하지 못해 선정을 취소했다.
또 졸업생 취업률이나 교수 확보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한 지원액 173억 원을 삭감했다. 13개 사업단의 14개 협력대학은 재정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자진탈퇴하기도 했다. 이번 연차평가에서 교육부가 취소하거나 삭감한 사업비는 286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으로는 유례 없이 과감한 취소·삭감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경우 일단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끝까지 지원받는다는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실 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비 취소와 삭감이라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한 반면 우수 사업단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대학 간 통합을 한 사업단의 경우 ‘경고’ 조치를 취소했으며,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한 대학에는 경고를 1회 감경했다. 또 대학 간 통합을 하거나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은 행·재정상 제재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애초 누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사업단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연차평가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누리사업 참여 113개 대학 중 77개 대학이 총 1만31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지방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대학 군살빼기라는 누리사업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성화 분야의 교원 확보율이 12.4% 향상됐으며, 특성화 분야 학생 충원율도 100% 달성되는 등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IGHT]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역인적자원조달팀 최성유(02-2100-650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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