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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사업이나 취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전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도 강화돼 해임된 경우 연금액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지난 5월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공무원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우선 퇴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소득심사제’를 도입했다. 퇴직 공무원이 사업이나 취업을 통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액에 따라 10~50%까지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소득심사 대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임대료나 이자 수입 등 자산소득은 제외된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연금 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부를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생계를 연금에만 의존하는 퇴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소득심사제 시행으로 퇴직 공무원 2만여 명의 연금액이 줄어들어 연간 95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을 내다봤다.
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도 확대됐다. 금전비리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도 제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요양비 등 단기급여 소멸 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전지윤(chun011@mogaha.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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