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청은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소상공인들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기청은 상가건물 임차사업자 2만 명,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3,000명 및 부동산 중개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업종, 근로자 수 상가 규모 등 임대차 기본사항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임대료 증감 추이, 법 시행 이후 분쟁 여부, 임대차 실태 동향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RIGHT][B]문의: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 황해동 사무관(042-481-4413)[/B]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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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