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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건설교통부, 11월 말부터 발코니 확장 허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11월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단축하고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11월 말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8,000가구(11월 1만 가구, 12월 7만8,000가구)에 달하고,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쏟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11월 말 관련 법이 시행되면 7만8,000가구의 신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교부는 “11월 말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13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RIGHT]문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이경석(02-504-913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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