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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방제도 분야][/B]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82호, 2005년 10월7일 공포·시행)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도록 한다. [B][국토개발·도시 분야][/B]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환경부령 제186호, 2005년 9월30일 공포, 2005년 10월1일 시행)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 및 허용 기준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을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하고,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에 한하도록 한다. ○숙박시설의 설치 제한(2006년 7월1일 시행) - 자연공원 내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B][노동 분야][/B]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74호, 2005년 9월30일 공포, 2005년 10월1일 시행)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과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으로 한다. [B][수산 분야][/B]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78호, 2005년 9월30일 공포, 2005년 10월1일 시행) ○무분별한 유어(遊漁) 행위의 제한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유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한다. [RIGHT]자료: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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