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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7월부터 본인부담금 내야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이용 때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치료비가 전액 무료였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000원, 2차 의료기관에는 1500원, 3차 의료기관엔 2000원을 내야 한다. 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월 4만 원일 경우 2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50%인 1만 원을 지원한다. [RIGHT]●문의: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5, 콜센터 129번[/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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