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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산재환자 대형 전문병원서도 치료 가능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올 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4만6933원으로 올해 4만5700원보다 2.7% 인상된다. 이로 인해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2005년 기준 6만6000여 명)의 25.2%인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만7220원.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약 2배 수준이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2007년 기준 일일 2만7840원)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고시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17만6020원, 최저금액이 786만7410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5만867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만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우에는 3만8240원이 각각 지급된다.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1일 3만8240~2만5490원이다. [RIGHT]● 문의 :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02-503-976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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