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38호>“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 마!”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해양경찰청 산하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지난 4월 3일 출범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 목포, 부산, 동해 해양경찰서 등 4곳에서 해양경찰본부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한 뒤 10년 만에 지방경찰청 개념의 해양경찰본부 4곳을 보유하게 됐다. 해양경찰본부는 해역별 통합 지휘체제를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업무 분담을 위해 출범한 것으로 3∼4개 해양경찰서를 산하에 두게 된다. 인천본부에는 인천·태안·군산해양경찰서, 목포본부에는 목포·제주·여수·완도해양경찰서, 부산본부에는 부산·울산·통영해양경찰서, 동해본부에는 동해·속초·포항해양경찰서가 편성된다. 지방해양경찰본부장은 총경 계급의 해양경찰서장(인천·목포·부산·동해)이 겸직하게 되며 혁신경무과·경비안전과·정보수사과 등 3과 및 항공단·특공대·기동방제단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본부는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해양경찰서 인력을 차출 받아 본부별 80∼130명으로 구성되며 청사 또한 새로 마련될 때까지는 인천, 목포, 부산, 동해 해경서에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혜진 해양경찰청 정책홍보담당관은 “중국, 동남아, 일본 등과 마주하고 있는 바다의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2010년까지 제주남부 해역을 관할하는 제주 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문의_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실 (032)835-2127[/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