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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수목장 비석·상석 못 세운다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 좁은 국토에서 묘지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사설 수목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11월 21일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묘지난 등으로 수목장이 주목을 끌면서 사설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사설 수목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 국회에 계류 중인 장사법 개정안에는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간단한 표식(가로 10㎝×세로 7㎝)만 1.5m 높이의 나무에 설치할 수 있을 뿐 상석이나 비석 등은 둘 수 없게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RIGHT]● 문의_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042-481-421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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