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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거래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된다. 거래신고필증에 기록된 가격은 6월1일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때 허위 신고를 하거나 30일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를 올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1588-014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rtms.moct.go.kr)를 이용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수십 년간 계속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어명소(02-2110-846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Q.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A.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모든 경우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다.

Q. 지난해에 계약하고 올해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가?
A.
1월1일부터 시행된 최초 거래계약서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자는?
A.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Q.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A.
종전과 같이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된다.

Q.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 절차는?
A.
등기신청서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Q.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돼 이달에 계약 체결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A
. 이 달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말이나 이 달에 개정되면 인하된 세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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