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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2006년 1월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불법 자금거래의 효과적 차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이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 ‘고객주의 의무화’ 등이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 합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이 100만 원 이하인 무통장입금(송금)과 외화 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 때 제외된다. 금융기관 간 현금거래, 금융기관과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 현금거래도 보고대상에서 예외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FIU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심사분석함으로써 범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객주의 의무화’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실제 당사자 여부와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심도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RIGHT]문의: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김현욱(02-2110-263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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