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병무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역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현역병 입영 통지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를 희망하면 60일 한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RIGHT]● 문의_병무청 1588-909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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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