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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연장의 여성 화장실 앞에 늘어선 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의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소변기를 포함한 남성용 변기 수보다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도 관련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이 남성보다 긴 특성을 무시한 채 공중화장실을 남녀동수로 설치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의 여성 화장실 앞에는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새로 정해진 화장실 설치비율을 지켜야 하는 시설은 수용규모 1000명 이상 문화·관광 휴게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공항·고속철도·지하철 환승역 등이다. 관련 시설은 어린이 전용 대소변기와 전용 세면대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 [RIGHT]● 문의_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02-2100-385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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