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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분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새로 포함시키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관리감리업무를 공공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실시한다.

 

<교육학술 분야>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반 고등학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한다.

 

<재정·경제일반 분야>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가 제한돼 있는바, 그 채권액 또는 채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를 제외한다.  

 

<상업·무역·공업 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 고용비율을 기업 전체 종사자의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도 기술개발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자료_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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