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50호>국민건강보험료 한 달 미만은 징수 안해요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매월 1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이 생기는 경우, 자격을 취득해 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했다. 새로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날짜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문서로만 기능하도록 돼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해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RIGHT]● 문의_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50[/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