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세액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중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앞당겨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액 계산 프로그램은 세율 1%포인트 인하(9∼36%→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 원→100만 원) 등을 감안해 제작한 것으로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된 근로자의 세금 계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액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 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도 퇴직자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IGHT]문의 : 국세청 원천세과 김창기(02-397-18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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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