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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내년 7월 주소체계‘도로이름’ 방식 전환

100여 년간 사용돼 온 지번 방식의 주소체계가 도로이름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도로이름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이를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 목적으로 토지에 번호를 부여한 지번을 건물 주소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후 도시의 팽창 등에 따른 지번의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 체계가 무질서해져 위치 찾기가 매우 복잡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도시지역부터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관련 시설 설치작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시·군·구는 이미 완료했고, 6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로이름 주소를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각 시·도에 2006년부터 ‘도로이름 주소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설치해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정보 시장 및 공공부문에 제공할 계획이다. [RIGHT]문의: 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02-2100-405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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