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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병무청은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무분별하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제출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병사용진단서 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징병검사통지서 교부시 병무청 자체 보유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56종 질환명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이러한 질환을 가진 의무자가 불필요한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받기 위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병무청은 치료(진료)기록이 필요한 본태성고혈압 등 13종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진료) 기록지를, 그리고 수지결손 등 4종 질병에 대해서는 발병경위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IGHT]● 문의_병무청 선병과 (042)481-29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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