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30부동산정책’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액·사채 등 차입금과 자기자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성남 분당, 용인 등 모두 22곳으로 매도·매수자는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RIGHT]● 문의_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02)2110-857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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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