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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9월 대구시청 대중교통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장애우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운수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운수업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장애우가 타고 있던 원동기 장치형 전동 휠체어의 무게가 100kg이 넘는데다 내리는 문 중간에 안전 손잡이가 있어 내릴 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승차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의했다. 고민 끝에 대구시청은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이 경우의 승차거부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인지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답변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을 당황하게 했다. “관할 관청에서 관계 법령 및 당시 상황을 종합 검토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50여 년간 중앙부처장의 요청에만 응했던 법령의 정부 유권해석제도의 전면 손질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유권해석제도의 문을 활짝 개방하게 됐다. 개편의 핵심 내용은 법령해석 대상을 지자체와 민원인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점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질의·회신업무 부담이 줄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방행정이 가능해졌으며 ▷민원인도 법령해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일반 국민에 법령유권해석 서비스[/B] 정부 유권해석제도는 중앙부처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다.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이전에는 일반 민원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지자체의 법령해석 요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8년 관계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에도 제한적으로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이 경우 지자체장의 결재 후 해당 법령 소관 부처장을 경유해야만 가능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위임됨에 따라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양·위임된 법령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는 물론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법령해석 요구가 급증했던 것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3개 부, 3개 과에 제출된 질의만 무려 1만2,1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부서는 감사를 의식해 중앙행정기관에 미루고, 중앙행정기관은 모호한 해석으로 답변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다 실수하기보다 아예 처리하지 않는 것이 낫다”거나 “법률을 가능한 한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공무원들의 관습적 태도도 한몫 거들었다. 법제처 역시 법령해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공직사회에는 법령해석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해석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행 아닌 관행도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정부의 최종적 유권해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한 점도 작용했다. 그 결과 법제처가 최근 4년간 처리한 유권해석은 연평균 2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또 이는 정부업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제처는 더 이상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지자체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법률해석 서비스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B]지자체에 권한 위임으로 법령해석 수요 급증[/B] 법제처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질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과에서 회신업무까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청·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이는 청·위원회가 그동안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집행은 물론 실질적인 법령 제·개정 업무도 직접 수행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매우 제한적이던 지자체의 법령해석 요청 요건도 대폭 완화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법령해석 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중앙행정기관을 매개로 법령해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제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의뢰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령해석 사안이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 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즉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법령해석제도 개편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법령해석제도 개편이 이뤄진 지난 7월1일 이후 10월31일까지 접수된 법령해석 요청은 175건에 달했다. 법제처는 이 중 94건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법제처가 검토한 107건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이다. 과거에는 지자체 해석요청이 107건 중 1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32건의 해석 요청이 들어왔다. 전체 검토 대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처리기간도 과거 88일에서(2003~2004년 평균)에서 51.2일로 대폭 짧아졌다. 특히 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종전보다 처리가 지연될 여지가 컸음에도 30일 가까이 단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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