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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개정된 건축법을 통해 신·증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도로로부터 3m 띄우도록 조치. 도로로부터 1.5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 상인들은 기존 1층 건물을 증축해 2·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3층 증축 건물은 도로로부터 3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공간 감소는 물론 별도의 기둥설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 기존 1층 건물과 도로 간격이 1.5m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3층과 도로 간격을 3m로 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의도했던 소방도로 확보는 불가한 상황.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이런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향후 건축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조업 창업은 창업지원법(이하 창업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적용받는다. 하지만 똑같은 창업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집법에 의해 창업한 기업에는 창업법상의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산집법상의 절차를 취하하고 다시 창업법상의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중기청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조치는 근거법에 상관없이 모든 제조업 창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을 알려 애로를 해소하고, 각 지자체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일선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한 사례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24일 제5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안’을 보면 이같이 불합리한 고시, 지침 등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승강기 제조업체가 한 기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공장심사와 부품심사를 마쳤지만 동일 기종의 다른 모델을 생산할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말 그대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목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수출실적이 있더라도 지난해 실적이 없다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의 사례 의정부 제일시장의 경우처럼, 해당 기관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부터 ‘1357 현장기동반’을 통해 1497건을 발굴, 개선조치를 취했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로부터 1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중 45건에 대해 개선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
중기청은 이 중 1인 전문기술자가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2개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한 규정을 3개까지로 늘림에 따라 연간 3천억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파수 대역을 5.75㎒-864㎒에서 5.75㎒-1002㎒로 확대해 5년간 3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 규제완화는 여러 차례 실시됐으나 여전히 복잡한 법령과 규정 틈새에 뿌리깊이 얽혀 있는 규제가 적지 않아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이미 정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신설되는 규제가 불균형·불합리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고유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기청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자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업회생’ 분야를 신설하고,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적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관리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중 법적 절차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은 매년 2000개 이상의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회생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회생 및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의 일련의 지원체제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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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