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우리나라와 미국 간 이뤄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작했다는 점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한가 등등 오해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쇠고기 기술협의 시점에 관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1차 기술협의 이후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가 없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1일부터 갑자기 협상을 타결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4월 9일 총선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갖고 양국 입장을 개진했다. 이후 미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BSE(일명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우리 측에 제의해 온 바는 없었다.
미국 측이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총선 직후에 요청해 온 것은 ‘대선-정권교체-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상황에서 자칫 쇠고기 문제가 쟁점화할 경우 협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우리 측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건강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한 사전 조율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 아니냐는 것.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오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3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문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받았는데 이번 한·미 간 협의가 국제기준에 따라 기술협의를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 번째는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라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도 30개월 이상 된 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 것은 너무 비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제기도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해두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수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례로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 일본만이 20개월 이하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번 협상으로 축산 농민들이 불안감을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축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한다면 우리 축산 농가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 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측은 “이번 협상은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밝혔다.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Q 협상 결과에 따라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보는데.
A. 이미 OIE에서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소가 이미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하더라도 도축되어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OIE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Q. 이번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서 SRM 기준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될 경우 조치는.
A. 현재는 도축되는 소의 연령과 관계없이 뇌, 눈, 척수, 척주 등 7개 부위를 모두 특정위험물질(SRM)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된 수입위생조건은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뇌, 눈, 척수 등 7개 부위,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편도, 회장 원위부 2개 부위만 SRM에 해당된다. 혹여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차후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입물량에 대한 집중검사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Q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2003년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인가.
A.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키로 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Q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에 관한 문제임에도 전문가가 아닌 양국의 통상관계자들이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A.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검역과 위생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양국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에도 양국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통상관계자가 참가했다.
Q 검역증명서상에 수입 쇠고기의 월령표시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 미국측은 내수용의 경우 도축장에서 OIE 규정에 일치하게 도축되어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어 수출작업장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6개월간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뼈가 포함된 수출품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6개월 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양국 간 추가 협의키로 했다.
Q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 도입을 약속했나.
A. 미국측은 이번 문제가 2005년 입법예고 후 업계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측의 입장을 감안, 가능한 한 설득을 통해 조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된 사료조치가 공포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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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