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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위생조건을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했다. 4월 17일 첫 수입 협상 이후 80여일 만에 마무리 지은 것이다.
추가협상내용 부칙 (7-9조)에 명시
이번 고시내용은 1차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협상 내용은 부칙(7-9조)에 포함시켰다. 주요 고시 내용을 보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 미국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구제역과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역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해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됐다고 인정한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 정부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규정에 따라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며 그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인 조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BSE와 관련해 조치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경우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할 때도 미국 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조사내용은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광우병의 추가발생으로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는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적발땐 작업 중단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SRM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치아감별법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때 수출용 제품은 FSIS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수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한다고 한정했다.
수출검역에 있어서는 한국 수출용 제품은 미국 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제품증명서를 동반했을 경우에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수입검역검사 중 한 로트에서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발생되면 미국 정부에 통보, 협의해야 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칙에서는 미국의 강화사료 금지조치 공포시의 후속조치와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에 따른 결과를 명시했다. 부칙 2조에서는 강화사료 금지조치 공포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를 확대해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부산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대신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 뼈,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제외했다. 또한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 신경계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회수육은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MRM및 MSM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추가합의 내용은 고시 부칙 7-9항에 명시됐다. 우선 부칙 7항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한국 QSA: The Less than 30 Months Age -Vert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 ment Program for Kore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칙 8조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에 대해 SRM은 아니나 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강화됐다. 우리 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고, 미 정부는 수출작업 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작업장은 특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한·미 양측이 1차 실무협의, 2차 고위협의를 가진 후 시정조치를 논하기로 했다. 특히 4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수출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고시에 앞서 정부는 6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검역지침과 원산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중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포함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는 티본스테이크는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되어 있어도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시가 없으면 전량 반송된다.
또한 관능 검사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개봉검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가합의대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관능검사에서 발견되면 반송된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포장 수량의 3% 개봉검사 등 기준 강화
이 밖에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소장)은 수입신고 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되 조직검사 방법은 한·미 기술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불안이 가장 큰 내장에 대해서는 30㎝ 단위로 5번 잘라 조직검사를 해 광우병 위험물질인 소장끝 부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RM이 발견됐을 때의 검사 강화기준도 마련됐다. SRM 등 식품안전 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5회 연속으로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한·미 양국은 4주 내 합의를 하고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강화검사에서는 개봉검사 비율이 3%에서 10%로 높아지며, 해동검사 대상도 3개에서 6개 상자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먹을거리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시 원산지를 7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이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을 소규모 음식점으로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국 QSA’ 제도
美 농무부서 30개월령 미만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한국 QSA’의 도입이다. ‘한국 QSA’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미국 측과 합의해 도입한 제도다. ‘한국 QSA’의 영어 풀 네임은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 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Program for Korea’, 우리말로 하면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1946년 제정된 미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에 근거해 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연방 규정의 품질체계검증 프로그램 등에 따라 ‘QSA’ 프로그램을 승인·관리하고 있다. 향후 ‘한국 QSA’는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대신 AM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MS는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검역관에게 제출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FSIS 검역관은 미국 수출업체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에 “해당 제품은 미 농무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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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