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 개정된 변호사법이 발효됐다. 퇴직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수임 활동을 제한하고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린다.
부산 서민들의 울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부산저축은행을 초토화시켰고 결국 영업정지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과정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금감원 공무원들이 불법을 눈감아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의뢰를 묵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대대적인 혁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금감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기회에 퇴직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지난 5월 17일 발효된 개정 변호사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판사와 검사,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전까지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담당 변호사로서는 물론 공동수임과 간접수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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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신 전관예우’로 불리는 퇴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과 관련한 소송에 관여해 판결에 힘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일정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자 명단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1월 말에는 퇴직 공직자가 관여한 사건과 업무활동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야 한다.
취업자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로 전달된다. 협의회는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법은 변호사 개업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해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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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