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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경쟁력 있는 채널 는다







 

조만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로 방송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게 됐다. 방송 채널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신문·방송 겸용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덕분이다.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 93명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에 따른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권한의 범위 일탈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력을 받은 방송법과 IPTV법은 11월 1일부터, 신문법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방송 진출을 검토하는 언론사들의 종합편성채널 사업 쟁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아 미디어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방송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찌감치 방송 진출을 선언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CBS 등도 보도전문채널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던 신문사나 대기업들도 참여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미디어시장 새판 짜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디어 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선정계획 마련 등 미디어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11월 중순쯤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광고시장도 급변할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앞으로는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허용된다.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의 겸업도 허용됐기 때문에 지역민방과 지역케이블방송사 간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자본도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송사를 인수할 수도 있게 됐다.






 


 

종합편성 및 신규 보도전문채널은 내년 1분기(2, 3월)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편 및 보도채널의 사업자 수는 각각 1,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미디어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편채널은 2개, 보도채널은 1개가 선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편사업자 선정 등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상임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구체적인 숫자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자본력(2천억원 이상의 자본금) △컨소시엄의 다양성(다양한 계층) △글로벌 미디어에 맞는 사업계획 △미디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 △콘텐츠 개발 능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사업자는 내년 1월 사업계획 비교심사(RFP) 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 이전에 선정될 전망이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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