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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밟는다.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은 9월 7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양주와 구리지역에 대한 자율통합 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남양주와 구리지역의 통합에 관한 공식 건의서가 접수되면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이뿐 아니라 통합이 완료되면 막대한 인센티브도 보장받는다. 이는 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해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10년간 1천억~4천억원의 인센티브 제공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시 우선 지원 △농어민을 위한 기존 면허세와 주민세 세율 유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전국이 2백30개 시군구로 잘게 쪼개져 있어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주민 의사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내년 7월 출범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주민생활 여건 개선, 기존 혜택 보호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원 측면에서 통합으로 줄어들게 되는 교부세액(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교부금)을 통합 전과 같은 수준으로 5년간 보전해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로 통합자치단체의 1년분 보통교부세액 중 60퍼센트를 통합자치단체에 10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또 통합하는 시군구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준다. 이를테면 충북 청주와 청원이 합칠 경우 10년간 모두 2천5백2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을 진행할 때 국고보조율은 10퍼센트 포인트 올리고 자치단체가 사업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자치단체 통합으로 농어촌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거나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때 농어촌지역을 우선 지정키로 한 것이다. 도서관, 예술회관 같은 문화시설 확충 예산도 농어촌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도 음식점, 학원, 숙박업 등의 면허세와 주민세 세율 등 농어촌 주민들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이후 업무 증가와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도 앞으로 10년 간 현행대로 인정한다. 또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며, 인구 1백만명을 넘는 곳에는 부시장이 한 명 더 배치된다. 이 밖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 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때도 통합 시군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도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10개 지역에서 모두 통합이 성사된다면 10년간 3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주민 1인당 50만원 꼴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제기된 곳은 충북 청주·청원,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기 남양주·구리, 전북 전주·완주, 경기 안양·의왕·군포,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기 성남·광주·하남, 부산 중·동구 등이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행정비용 절감,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조원으로, 10년간 추가 지원되는 교부세액의 합계다.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공공시설 공동활용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4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상하수도 통합 관리, 대량생산을 통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장수수당 등 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이익 1조5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더욱이 향후 인구 증가와 면적 확대, 이미지 개선, 공장·주택용지 확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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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대효과를 온전히 취하느냐 버리느냐는 주민 의지에 달려 있다. 자율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말까지 각 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의결 기준은 과반 찬성이다. A와 B라는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 양쪽 모두 50퍼센트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합이 추진된다. 만일 지방의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양쪽 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통합이 진행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반대할 때는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추진 계획과 자치단체 설치 법안은 이후에 마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1일에는 통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el 02-2100-3645 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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