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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보금자리 주택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시세보다 최고 절반까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2018년까지 계획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을 2012년까지로 6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창고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이므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의 조기 공급 방안이 나온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은 최근 전셋값과 집값 상승 추세로 볼 때 이대로 두면 2, 3년 뒤에는 집값이 예상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기준)은 19만8천 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35퍼센트 급감한 규모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만1천 가구만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량 급감으로 2000년대 초 집값이 한 해에 최고 29퍼센트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가구 수가 12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20만 가구가 증가하면서 2012년까지 수도권에 총 60만 가구(분양 26만, 임대 34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서민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9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의 분양가도 공개됐다. 서울 강남 세곡·우면지구는 3.3평방미터당 1천1백50만원으로 시세의 50퍼센트선이며 경기 고양 원흥지구는 8백50만원으로 시세의 70퍼센트선에 분양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용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날 발표된 서민 주거대책은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1백50만 가구(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2012년까지 앞당겨 지어지는 보금자리 주택 60만 가구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공급된 29만2천 가구의 2배 물량이다. 이는 분양과 임대 가리지 않고 가구 수만 놓고 볼 때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1백7만명의 절반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이날 서민 주거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지난해 보금자리 주택 계획 발표 당시 제기됐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훼손이 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 주거대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벨트’ ‘창고벨트’만 해제 대상이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종전에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라고 특별히 주문했다”며 “주택 내장재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에너지 절감 주택처럼 관리비를 낮춰주는 실용적인 서민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간소하게 모델하우스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처럼 일부 인기지역에서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5년의 의무 거주기간도 부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시세 차익이 클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늘이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보금자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며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9월 이후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예약을 통해 실제로 분양되기 시작하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민 주거확대 방안에서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2008년 기준 약 3백12만원)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물량 중 20퍼센트가 특별 공급된다.
 

글·박경아 기자


09083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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