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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기업인 대교문화재단이 전국의 가축 매몰지 인근 15개 지역에 해양심층수 26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민들의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 구제역 발생 지역의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가운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에 총 3천89억원(국비 2천1백63억원, 지방비 9백26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를 보급한다고 3월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축의 대량 매몰과 이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는 2010년말 17개 시·군에 이미 지원한 8백57억원과 함께 추가로 2천1백63억원의 국비가 투입 돼 모두 3천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게 됐다.

상수도 설치비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매몰지로 인하여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상수관로 2천5백34킬로미터 ▲물탱크 역할을 하는 배수지 27개소 ▲배수지 조성 여건이 안되는 곳에 만들어지는 가압장 69개소를 신설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1천92억원, 경북 4백72억원 등 9개 시·도, 72개 시·군이며, 국비 2천1백6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5백63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천6백억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국고채무 부담’이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 교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원금액 중 매몰지와의 인접성, 지자체의 시급성 판단을 근거로 시급한 지역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상반기 중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몰지로 인해 먹는물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 모두에 상수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3~5월 중 현지조사를 거쳐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매몰지 인근 학교 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49개 교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 침출수 오염으로 판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몰지 인근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국 64개교 중 1차로 49개 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매몰지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먼(3백~1천2백미터) 나머지 15개 교도 3월 첫째주 말까지 검사를 마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 학교의 지하수를 검사하고, 호우 등으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생수를 공급하는 등 학생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2차 감염’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까지 7개 시·군 15개 매몰지(30개 시료)의 침출수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구제역 및 탄저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 매몰지 4천4백67개소의 10퍼센트 수준인 약 4백60개소(침출수 4백20, 토양 40)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탄저균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탄저균은 일부 토양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으로, 전 세계 각국 토양에서 탄저균은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토양에서 탄저균이 분리된 사례는 캐나다(2001년 1.9퍼센트, 2005년 28.4퍼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3.0퍼센트), 이란(9.1퍼센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규모 조사를 시행했으나 이 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한 개의 탄저균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
“베트남여행 통해 국내 유입으로 추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최근 구제역은 베트남을 여행한 농장 종사자가 전파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퍼센트 이상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역학조사 결과 농장 종사자가 베트남 여행 후 구제역 발생까지의 잠복기간 중 아무런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데도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자료집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침입할 수 없어 구제역 감염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해도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소,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도축장으로 운반·도축·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구제역 가축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처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완전한 조치가 시행된 매몰지에서는 유출 우려가 없다. 우리보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에서도 매몰로 인한 환경, 보건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매몰지의 침출수 처리와 여름철 홍수에 대한 대비,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방지 등 각 분야별 대책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집은 3월 4일 개설되는 ‘구제역 종합포털(www.구제역.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를 방문하면 ‘질의응답 1차 자료집’ 등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119로 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발견 시 119에 신고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되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축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 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 사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면 해당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신고전화와 원스톱(one-stop)으로 연결돼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한 긴급지원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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