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대강살리기 논란 종지부, 영산강도 기각 판결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월 18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영향 등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부분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은 4대강반대소송단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4대강 각각에 대한 사업취소(4건)와 집행정지(3건, 금강 제외) 소송 가운데 하나다. 4대강반대소송단은 2009년 11월 25일 한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월 26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한강, 낙동강, 금강에 대한 사업취소 소송이 잇달아 기각된데 이어 영산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강은 지난해 12월 3일, 낙동강은 지난해 12월 10일, 금강은 지난 1월 12일 각각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우선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각기 다른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있은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안 국장은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4대강반대사업단이 4대강살리기 사업취소 소송과 더불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한강과 영산강이 1심, 2심에서 각각 기각됐고, 3심 결정이 남아 있다. 낙동강의 경우 1심은 기각됐고, 2심과 3심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보(洑) 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1월 13일 현재 각각 73.5퍼센트, 68.4퍼센트로 과반을 넘어 완공으로 향하고 있다. 4대강 본류와 지천의 전체 공정률은 47.9퍼센트다. 수계별로 보면 ▲한강 50.8퍼센트 ▲낙동강 45.1퍼센트 ▲금강 56.2퍼센트 ▲영산강 51.1퍼센트로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두 과반을 넘겼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수변생태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본류 사업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