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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유권자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역대 선거와는 대폭 바뀐 선거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가 선거구별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에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뀐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도 가능해 한 정당이 각 선거구마다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당이 2명의 후보를 낼 경우 후보의 이름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식으로 배정받는다. 또한 유권자는 투표할 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1987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 입장 → 선거인 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러나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 부재자 투표는 5월 25~26일 이틀간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대상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RIGHT]권영일 기자[/RIGHT]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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