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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생치안은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헌정 사상 첫 경찰관 기동부대(이하 경찰관 부대) 창설을 앞두고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카페가 개설되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연말 군 제대 후 직업을 찾고 있는 박정수(가명?5) 씨는 “최근 경찰관 기동부대 창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제대 동기들과 함께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찰관 기동부대는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보다 유연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기본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관 부대’ 태동이 향후 국내 민생치안에 어떤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동대 장비 개선·현장관리 역량 강화
경찰청은 올해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13개 경찰관 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기동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첫 모집 공고를 냈다.

경찰청은 특히 향후 기동대가 본격 가동되는 점을 감안, 최근 ‘전술 및 매뉴얼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기동전술 개발과 매뉴얼 제작에 들어갔다. 매뉴얼에는 각 장비별 사용 지침, 집회시위 유형별 대응 지침, 현행범 체포·채증 등 현장 법집행력 확보 방안 등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관 부대에서 근무하게 될 기동대는 우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동대는 앞으로 기동업무수당(8만원)을 경찰관 부대 전원에게 법정경비로 지급하며, 활동비도 12만원으로 잠정 편성, 공무원 신분에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각종 수당(위험수당 4만원) 이외에 순경~경사의 경우 매월 2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연차적으로 경비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 부대는 특히 장비개선 문제와 관련, 현재 진압복을 전면 개선하되 진압복, 기동복 등을 기능성 소재로 바꿔 편의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 긍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고급화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전·의경에게 언제까지나 시위 대응과 방범순찰을 맡길 수는 없으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경과 의경이 감축되는 수만큼 정규직 경찰관을 충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회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고성능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치안력의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관련 기능이 힘을 합쳐 전·의경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해 창설되는 부대부터 집회시위의 최전면에 배치하여 경찰의 현장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준법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2012년 전·의경 제도 전면 폐지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앞으로 경찰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되는 만큼 소수화에 따른 정예화가 필수적”이라며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고, 지금까지의 물량작전이 아닌 적정한 장비를 활용, 부대를 운용한다면 오히려 현장의 치안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12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전·의경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의경이 맡고 있는 시위진압 등의 임무는 정규인력(직업 경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규경찰관에 의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지난 1971년 도입된 전·의경 제도는 40여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경찰관 기동부대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당분간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의경의 정식 명칭은 ‘전투경찰순경’이다. 전·의경은 현역병 입대자가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방식으로 선발되며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임무다. 다만 ‘전경’으로 통칭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육군 입대자 중 차출돼 대간첩작전 등의 보조임무를 맡고 ‘의경’으로 불리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에서 별도로 선발돼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것.

현재 전·의경 정원은 5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대체복무 인원은 4만3000명 선이다. 정부는 전·의경의 모집인원을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20%)으로 축소해 2012년에는 전·의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감축과 동시에 매년 3000여명의 정규인력을 충원해 2012년 이후에는 현재 정원의 30%인 1만5000명 가량의 경찰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를 창설해 1047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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