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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서울 모 대학에 다니는 김상기(가명·30) 씨는 취업을 먼저 선택한 만학도다. 대학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실업계로 진학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오고 재취업한 후부터 그의 마음은 달라지게 됐다. 고심 끝에 그는 1년여 준비 끝에 대학에 합격했고 이제는 학업과 직장업무를 같이하는 주경야독의 인생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돈이었다. 학자금이 문제였던 것이다. 막내 여동생도 대학에 다니는 처지라 동생의 학비까지 대려면 허리가 휠 정도였다. 그나마 이제까지는 직장에서 조금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동생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이 나와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자신은 학자금이 없어 한 학기를 쉬어야 할 형편이 됐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본 신문에서 김씨는 좋은 정보를 얻게 됐다. 노동부가 주경야독하는 학생의 학자금 전액을 연 1.3%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보도였다.
노동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전액을 빌려준다. 최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년 거치 2~4년 상환 조건
이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 근로자에게 연 1.3~1.5%의 싼 이자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준다. 상환조건은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만일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법상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는 우대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하지만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대출받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2008년 2월 25일-3월 25일) 이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으면 대부 결정이 취소된다.
학자금 대부대상 확정자는 2월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또는 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수강생에게도 교육비가 대출된다.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2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훈련비를 신청하면 연 1.5%의 금리로 최고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대부해 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은 일터와 학습을 병행하려는 만학도에게 큰 힘이 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근심도 늘고 있다. 한 학기당 300여 만원 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학자금 융자제도가 있어 학부모의 근심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상환기간이 최장 20년이라 졸업 후 취직해서 갚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학생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이뤄진다. 현재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수협 및 6개 지방은행이다. 올해의 경우 대출일자는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일반대학생 학자금 융자도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우선 홈페이지(www.khfc.co.kr)에 들어가 보증을 신청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공사에서 학생신용을 심사하고 보증을 승인해 주게 된다.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교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에 앞서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대출하려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미리 접속해 ‘학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류도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신입생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나 연대보증인과 같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또한 신입생 대출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출한도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은 4000만원, 5~6년제 및 대학원은 6000만원, 의·치·한의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은 9000만원까지다.
이자는 정부기관이 직접 학생들의 신용을 보증해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낮지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자율은 학자금 빌릴 때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 농협,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이 내놓은 이자율은 연 7.65%. 저리 및 무이자는 연 5.65%, 연 0% 선으로 정해 나머지 은행들의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납부액이 매월 주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학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자가 지나치게 높고 상환기간도 짧아 서민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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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