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 대해 기존의 매몰 처분과 병행하여 오염 정도가 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등 5개 시군이다.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 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소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링(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 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 처분하되, 확산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 접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우제류(偶蹄目·초식 포유류. 발가락 수가 2개 또는 4개로 발굽 가운데가 갈라져 있다) 가축만을 매몰 처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백 개 팀 8백여 명을 투입해 예방접종 개시 후 10일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예방접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협력해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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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이 보관하고 있는 30만 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백20만 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이는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 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가축에 예방접종을 한 뒤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농가 간 거래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이나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항체 형성에 대한 검사는 마지막 예방접종 또는 구제역 최종 발생 2주 후부터 실시된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될 수 있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이나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글·박경아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 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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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