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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6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승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이란 회원국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 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 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했으며, 이 중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 IAEA 가입과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게 됐다.


연간  사찰 104회서 36회로 감소
이번 핵 투명성 인정 발표는 우리나라의 과거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4년 만에 완전 해소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IAEA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채택한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한 과거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IAEA가 우리나라의 핵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2004년 자진 신고했던 과거 미신고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오던 차에 지난해 우라늄 분실사고가 겹쳤기 때문.

그러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윤완기 박사는 “2000년 원자력연구소에서 있었던 농축 우라늄 분리 실험 내용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미리 신고만 했더라면 그 실험을 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미리 신고하지 않아 일어난 논란이었다. 이번 승인 발표를 통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계기로 IAEA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의 전제요건도 충족되어 원자력 연구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통합안전조치는 포괄적 결론을 획득한 국가 중 국가 원자력통제체제가 잘 갖춰진 경우에 적용하는 IAEA의 신 안전조치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본, 캐나다, 우즈벡, 폴란드 등 20개국에 적용 중이다.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받게 되면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연간 사찰 횟수가 현행 104회에서 36회로 감소한다. 사찰 방식도 서류보고나 무작위 또는 단기통보 중심으로 전환된다.






핵비확산체제 국제신뢰 확보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수요가 증대되어 원자력에 대한 국제교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윤완기 박사는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연구에 치중하는 편”이라며 “현재 원자력 발전 면에서 세계 6대 강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핵무기 등)과 평화적 이용(원자력 발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이란 이중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늘 핵비확산과 관련한 철저한 상호 견제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적극 참여해 핵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국제사회로부터 교류제한과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제 신뢰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준비 및 시행과정상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안전조치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AEA와 주요 정보 및 인력, 장비 등을 회원국들과 상호 공유하는 진보된 형태의 협력증진도 추진해 나간다. 또 새 정부 법령정비 방향에 맞춰 원자력통제 관련 법령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핵 투명성 공식인정 받기까지

2000년 미신고 실험 모든 의혹 벗었다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0.2g의 농축 우라늄(농축도 10%)을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 대한 신고가 2004년에서야 이뤄져 신고 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현안이 된 상황이어서 한 번 불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04년 자진신고 당시 핵심인물이었던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핵 연료 생산 및 농축 기술의 국산화를 평생 목표로 삼아온 과학자로서 최신 기술인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이후 정부는 2004년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인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핵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매년 핵물질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IAEA에 보냈으며, 특히 IAEA로부터 4회에 걸쳐 당시 사건에 대해 사찰 검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7년 IAEA로부터 핵 투명성을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 6월에서야 정기이사회에서 4년 만에 모든 의혹을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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