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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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최근 연구비 횡령으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내사받고 일부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다. 한편으로는 연구 현장의 연구비 집행 상황을 따르기 어려운 연구비 관리제도의 경직성 문제도 존재한다. 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검수제도도 미비하다.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대학의 연구비 유용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04년 4월부터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 중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 연구 용역에는 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산업기술평가원 등 7개 부처 연구개발관리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화된 내용은 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협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7월 대학 연구비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3월8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때 일부 내용을 반영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 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조정실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연구비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점은 연구실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에어컨·책상·의자·컴퓨터 등 연구실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 등의 경비를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비 전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연구실 운영 경비를 연구비(수용비)로 처리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6월1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도 문제다. 실제로 대학 연구실은 여러 부처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해 대학원생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인건비 지급 방식은 개별 과제의 개별 참여 연구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원 등을 위해 개별 학생에게 입금된 인건비를 회수해 등록금과 월급으로 나누어 재분배하는 관행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구비 전용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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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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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① |
연구실 운영경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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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6월 1일부터 연구실 운영경비 연구비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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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② |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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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인건비 전용 원인 원천적 차단 목표 '연구수당
풀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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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③ |
연구 기자재 구입 때 허위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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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대학 자체 검수, 정부는 '연구비관리인증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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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④ |
연구수행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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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6월 1일부터 연구활동진흥비 7→15%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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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⑤ |
연구비 잔액 전액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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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인건비에 한해 지급기간 6개월~1년 정도 연장 |
‘연구수당 폴링제’ 도입, 전용 원인 차단
정부는 이에 대해 ‘연구수당
풀링(pooling)제’를 도입해 인건비 전용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제도
개선의 목표로 삼아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의 계좌로 풀링한 후 필요할 때 교수가 대학 본부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
대학 본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는 연구 기자재 구입 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 및 기업의 연구비로 기자재를 구입할 때 검수 확인없이 영수증 제출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허위 영수증 제출 여지가 발생했다. 이 여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이 연구 기자재 구입 때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지난 3월8일 ‘연구비관리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관 인증 때 기자재 구입의 구매 부서 경유, 자산 관리 등록 유무 등을 평가해 기자재 허위 영수증 제출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연구 수행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이다. 현행 연구비 관리 규정상 월급을 받는 교수는 연구비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인건비를 인정하면 인건비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 월급이 9개월로 책정돼 있어 3개월은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구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경비를 충당하도록 연구활동 진흥비를 7%에서 15%로 상향조정해(2005년 3월8일 규정 개정)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규정 아래서는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활용해 연구비를 비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학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에 한해 지급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간 연장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회계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비 중 인건비 잔액은 연구 책임자가 소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관리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유용 관행이 일부 제도의 미흡에서 초래된 측면도 분명 있다. 따라서 교수·대학원생·연구관리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는 연구비 유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정리·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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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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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두에 언급한 ‘서울대 공대 사태’란 ‘공대의 황우석’으로 통하던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오모 교수가 지난 7월24일 연구비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오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서울대 공대 교수 수명을 상대로 똑같은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오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여기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자신의 통장 계좌로 옮겨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오 교수는 또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조모 부교수가 연구비 1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역시 검찰에 구속됐다. 조 부교수는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서울대는 조 부교수를 7월28일자로, 오 교수를 8월9일자로 각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서울대는 연구비 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대는 오는 2학기부터 연구비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대학원생 인건비 풀제 도입, 인건비 선(先)지급을 위한 펀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된 대학비리 일제 단속에 나서 교수 등 모두 87명을 사법처리하고, 30명을 구속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8월28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구비 횡령’을 ‘교수 채용비리’ ‘공금횡령’ ‘학위 부정 수여’ 등과 함께 4대 대학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여 나가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이처럼 연구비 횡령이 대학가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8월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학 연구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관행화한 도덕적 해이가 파악되고 있다”는 말에서도 정부의 이런 인식은 잘 드러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대학 연구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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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