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년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 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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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먼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바꾼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7퍼센트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 공제해주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새로 생긴다.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총 세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퍼센트 이내로 설정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돼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이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퍼센트 감면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5~30퍼센트 감면, 최저한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이 부여된다.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1백 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된다. 지원 요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며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30퍼센트를 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퍼센트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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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성과가 서민, 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내리기로 했다.
또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 밭을 매도 또는 임대한 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이다.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도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 기부금은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5퍼센트, 성실공익법인 10퍼센트)가 초과돼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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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 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를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5백만원까지 체납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도 2012년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과 은행 등이 자금을 모아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한 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1~4년차에는 25퍼센트, 이후 3년간은 15퍼센트, 마지막 2년간은 10퍼센트가 세액공제된다.
주류제조면허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도 완화돼 기존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자본금 1억원, 창고면적 1백65제곱미터가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인구수 구분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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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 못지않게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정보기술(IT)융합기술 등을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부품 등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이 보완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늘린다. 2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자녀 초과 시 받는 공제금액은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커진다.
또 여성근로자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해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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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세입 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 통일비용 등 재정 소요는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상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1건당 1백원에서 2백원으로 확대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되거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은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마, 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대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보면 전체 증가세액의 90.2퍼센트를 고소득자, 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 예고되며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글·이혜련 기자 / 일러스트·문지혜
기획재정부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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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