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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으나 평행선을 달려온 주제다. 보육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다. 어디까지 정부가 관여할 것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호주나 미국과 같이 보육을 시장에 맡긴 나라도 있고 프랑스·스웨덴 등 유럽국가나 일본처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나라도 있다. 각 나라 사회·경제 환경에 맞춰 정책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 법적 체계를 갖춘 것이 1991년이었으니 보육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 동안 보육료 지원 확대 등 공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했다. 1991년과 비교할 때 보육시설은 15배가 늘어나 2만8000개, 이용아동 수는 20배가 증가돼 100만 명, 예산은 20배가 늘어나 1조400억 원에 이르렀다.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학부모들은 아직도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60%는 현 보육료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은 보육료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그동안 급격히 늘었으나 아직도 보내고 싶은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30%에 불과하다. 아동의 70%가 다니고 있는 민간시설은 보육비용이 적어 질 낮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보다 많이 지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비해 시설의 확충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공립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과중, 민간보육시설의 반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120평 규모로 60명 정원의 시설을 지었을 경우 5억 원이 소요되지만 예산과 규정상 국고에서는 건축비의 50%인 1억8천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3억여 원 상당의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 대폭적으로 시설 확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민간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표준보육비용까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대전 서구, 경기 평택시, 전남 해남군 세 지역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 지자체에 대해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사용, 보육행정전산망 사용, 일정 부분 보육교사 임금과 연계 등을 지원 요건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이러한 요건만으로 지원의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보육현장은 요건이 까다롭다고 아우성이다. 내년까지 추진될 이번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지원 효과를 입증해야만 오는 2008년 유아기본보조금 도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기본보조금 지원과 함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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