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설정한 병역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병역을 군복무와 사회복무로 단순화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병 복무기간의 단축, 유급지원병제의 도입, 병 모집비율의 단계적 확대, 다양한 대체복무제도의 사회복무제도로의 통폐합 등이다. 개선의 주요 배경은 안보위협의 감소보다는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병역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은 대부분 선진국 및 주변국의 병역제도 변화 요인 및 추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방개혁으로 병력이 70만명 수준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됨에 따라 향후 잉여 병역자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해소가 절실하다. 또 국방개혁이 가속화할 경우 무기 및 장비가 첨단화될 것이므로 기존의 징집병으로는 첨단 장비 및 무기의 원활한 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이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숙련병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대체복무제도의 유지에 따른 병역 형평성 및 병무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안보위협 감소·전문인력 필요 맞물려
징병제의 모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가봉사제 개념 하의 징병제를 운영해 왔다. 현역복무는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체복무는 기술지원과 대외협력단 사회봉사 위주로 운영해 왔다. 병역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그 규모는 제한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소멸로 새로운 군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병력감축 등 병역제도의 전환점을 맞았다. 프랑스는 그동안 유지해 오던 지원인력 위주의 징병제에서 탈바꿈해 완전 모병제로 전환됐다.
탈냉전과 통일 이후 독일의 경우 군 병력은 안보 위협은 약화되는 한편 동서독 통합으로 병역자원은 늘어나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을 맞는다. 이는 프랑스와 비슷한 병역상의 문제를 유발했다. 즉 병역 잉여자원의 증가와 이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병역기피 현상 등이 발생했다. 독일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의 복무기간을 9개월로 단축했으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징집병 비율을 낮추는 대신 연장복무병(23개월까지 복무 가능)과 지원병의 비율을 확대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 대비 거대 병력규모 충원을 위해서도 거의 완벽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병사의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단축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양적인 군대에서 질적인 군대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21세기 첨단 전쟁 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전문 정예병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병력규모 대폭 감축, 무기·장비 첨단화, 해군력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8년 말에 병역법에 대한 중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한 변화는 징집병 위주에서 징집병과 지원병을 상호결합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병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러시아도 최근 들어 소수정예의 현대식 군대를 지향하는 군사혁신을 단행했다. 군사혁신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모병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2008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은 2년에서 1.5년 또는 1년으로의 단축을 검토하고 있고, 전략적 가치가 큰 부대의 부대원은 전원 지원병(계약병)으로 충원하고 있다.

징모혼합제 및 모병제가 주류
대만은 거대한 중국과의 대응에서 병력규모 및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통적 대결방식에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군사개혁안을 마련하여 병력규모의 감축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병역자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14개월까지 단축했다. 그럼에도 잉여병역자원 해결을 위해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현역 외의 대체역 제도도 도입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교, 부사관 등 간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주요국의 병역제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 병역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안보위협의 감소 또는 군사혁신에 따른 병력감축의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병역제도의 변화 추진방향은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주류를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체복무의 지원분야 및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및 병무 부조리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독일, 이스라엘 등은 혼혈인, 고아, 저학력자 등은 물론 심지어 장애인까지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선진국과 주변국의 시사점 및 우리 병역제도의 특징 등을 통해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병역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병역의 단순화 기조(군복무 및 사회복무)를 유지하되, 군복무 위주의 병역이행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군복무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은 물론, 병역이행자가 선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복무는 현역 기피, 병역 비리, 사회 일자리와의 충돌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잉여자원 해소 차원이 아닌 필수 소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화자, 혼혈인, 고아, 저학력자 등 병역 소외자에 대해서도 희망 시 군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